‘인보사 사태’를 낳은 코오롱생명과학의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이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제3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에서 코오롱생명과학의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 취소를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인보사 사태' 코오롱생명과학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취소

▲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이사.


코오롱생명과학은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를 개발한 것을 토대로 2018년 12월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됐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제약산업특별법 제7조에 근거해 신약 개발역량과 해외진출 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증된 기업이다.

연구개발(R&D) 정부과제 선정 때 가점을 받거나 연구개발, 인력 비용에서 법인세액 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혁신형 제약기업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 복지부 장관은 청문 과정을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는 주성분 2액이 허가된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올해 7월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복지부는 인보사의 품목허가 취소에 따라 코오롱생명과학이 개발 공적을 상실했다고 보고 인증평가위원회에서 재평가를 진행해 인증을 취소하기로 가결했다. 

코오롱생명과학에 지원된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금 환수와 대통령표창 취소절차도 진행되고 있다.

인보사는 2015년 정부의 글로벌 첨단바이오의약품 기술 개발사업에 선정돼 3년 동안 82억1천만 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이 가운데 최종연도 사업 평가결과 최근 연도에 집행된 25억 원을 환수하기로 11일 확정했다. 

나머지 57억1천만 원도 검찰수사 결과 연구 부정행위로 확인되면 모두 환수조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복지부는 코오롱생명과학 연구진에 수여한 대통령표창이 ‘상훈법 제8조’와 ‘정부 표창 규정 제18조’에 따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복지부는 조만간 행정안전부에 코오롱생명과학 연구진의 대통령표창 취소 조치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