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이 금융위원회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파생상품)사태 관련 대책을 비판했다.

파생상품 사태에 관해 금융회사에 책임을 묻거나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방안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봤다.
 
금융소비자원 “금융위 파생상품대책에 책임과 배상 빠져 실효성 부족”

▲ 금융소비자원 로고.


금융소비자원은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금융위는 파생상품 사태 개선책으로 은행의 판매 문제만을 언급하면서 마치 은행의 내부 개선 조치로 가능한 것처럼 개선안을 제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소비자의 관점에서는 이번 파생상품 사태와 같은 사기적 판매 행위에 관해 금융회사가 어떤 처벌을 받고 직원이 어떤 책임을 지고 어떤 피해 배상을 할 것인지가 대책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원은 “금융위는 이번 개선안에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라는 용어를 새로 제기했다”며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판단 문제가 매우 자의적이기 때문에 다음에 문제가 생긴다 해도 어떤 기준이나 판단 근거가 없어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이날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위험성이 높은 투자상품군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해 관리하는 방안, 일반투자자에 판매할 때 녹취와 숙려기간 부여를 의무화하는 보호장치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파생상품 사태에 연루된 금융회사와 경영진을 상대로 한 제재조치 수위, 파생상품 사태 피해자에 관한 배상방안 등은 발표되지 않았다.

금융소비자원은 “그동안 발생한 금융사태는 본질적으로 정책의 무능과 금융 관료 및 금융사의 유착에서 기인했다”며 “금융위는 이번 파생상품 사태가 모두 은행의 판매 문제라고 책임을 돌리면서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