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도 평택 고덕지구와 충청북도 청주 동남지구의 사회임대주택 사업자를 공개모집한다. 

토지주택공사는 3차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을 건축해 임대운영할 사회적 협동조합과 비영리법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의 사회적경제 주체를 공모한다고 14일 밝혔다. 
 
토지주택공사, 평택고덕과 청주동남의 사회임대주택 사업자 공모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차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 사업자를 모집하는 경기도 평택 고덕과 충청북도 청주 동남 지역의 위치도.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은 사회적경제 주체가 공공 소유 토지를 임차한 뒤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아 지은 다가구주택을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에게 15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임대료가 시세 80% 이하이고 거주기간도 안정적이어서 취약계층의 주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꼽힌다. 

앞서 토지주택공사는 2019년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 고양 삼송과 평택 고덕, 위레지구의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 사업자를 공모했다. 

앞으로 4년 동안 매해 사회임대주택 500호를 공급할 계획도 세웠다. 

이번 3차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의 공모대상은 평택 고덕의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15호)와 청주 동남의 주거 전용 단독주택용지(48호)다.

사업자로 선정된 사회적경제 주체는 주택도시기금의 출자로 세워진 리츠로부터 최대 20년 동안 토지를 임차할 수 있다. 건축비 등 비용은 기금 융자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으로 조달하게 된다. 임대기간이 끝나면 토지매수권도 받는다. 

이 과정에서 토지주택공사는 사업비 조달을 지원한다.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의 매입을 약정해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요율을 인하하고 보증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이다.

토지주택공사는 11월21일 사업설명회를 거쳐 12월4~5일에 참가의향서를 받는다. 2020년 1월10일 사업신청서를 접수한 뒤 그해 1월 중순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