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도림동 획지 합병과 보차혼용로 폐지하는 도시계획안 가결

▲ 신도림동 413-9번지 일대 위치도. <서울시>

서울시가 구로역과 신도림역 주변 일대의 획지 합병과 보차혼용통로 폐지를 뼈대로 하는 도시계획안을 가결했다.

서울시는 13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조건부가결’ 했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한 도시계획안은 신도림동 413-9번지 일대의 2개 획지(면적 3607.3㎡)를 합병하고 보행 및 차량의 통행을 위해 지정한 보차혼용통로를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서울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업무시설 및 예식장으로 이용 중인 건축물이 증축되고 증축부분에 예식장 및 관광숙박시설이 들어서게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결정으로 획지를 정형화해 간선가로변 건축물의 적정규모 개발을 통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