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덕 경상북도 포항시장이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13일 포항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포항지진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포항시장 이강덕 “지진 발생 2년, 상처 치유 위해 특별법 제정해야”

▲ 이강덕 포항시장.


이 시장은 “포항지진이 발생한 지 2년이 지나고 있지만 지역 재건 염원을 담은 포항지진특별법은 아직 국회에 머물러 있다”며 “재난에 따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특별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항시는 3월20일 정부조사연구단의 촉발지진 발표 이후 종합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조속한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해오고 있다.

포항시에 따르면 주민들의 막대한 재산 피해에도 불구하고 전파 주택은 최대 1400만 원의 지원이 이뤄졌다.

기업, 소상공인, 교육시설, 종교시설 등은 전혀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 자연재난 기준에 따른 주택 피해 일부만 보상을 받는 데 그쳐 실질적 보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포항시는 현재 흥해대피소에 있는 96세대 213명의 장기 거주자가 생활터전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주거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유사재난 재발방지를 위해 방재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안전도시를 조성한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