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산하 삼성전자 노조가 고용노동부로부터 합법 노조로 인정받았다.
13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날 삼성전자 노조에 설립 신고증을 교부했다. 삼성전자 노조가 11일 설립 신고서를 제출한 지 이틀 만이다.
삼성전자 노조는 앞으로 단체교섭 요구 등 노조법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조의 설립 신고서는 반려한다.
신고서를 교부받지 못한 노조는 법외노조가 돼 노조법상 권리를 인정받을 수 없다.
삼성전자 노조는 16일 오전 한국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출범을 선언한다. 오후에는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한다.
삼성전자에는 기존 3개의 소규모 노조가 존재한다. 그러나 양대 노총 산하 노조는 처음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13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날 삼성전자 노조에 설립 신고증을 교부했다. 삼성전자 노조가 11일 설립 신고서를 제출한 지 이틀 만이다.
▲ 한국노총 산하 삼성전자 노조가 13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았다.
삼성전자 노조는 앞으로 단체교섭 요구 등 노조법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조의 설립 신고서는 반려한다.
신고서를 교부받지 못한 노조는 법외노조가 돼 노조법상 권리를 인정받을 수 없다.
삼성전자 노조는 16일 오전 한국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출범을 선언한다. 오후에는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한다.
삼성전자에는 기존 3개의 소규모 노조가 존재한다. 그러나 양대 노총 산하 노조는 처음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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