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기업경영에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방안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1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목적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 및 책임투자 활성화방안’ 공청회를 열었다.
 
국민연금, 임원보수한도 지나치게 높아도 주주권 행사 검토

▲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공청회에서는 국민연금이 기업의 지배구조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필 수 있는 방안과 횡령이나 배임 등 위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방법 등이 논의됐다.

국민연금은 앞으로 투자자산을 선택하고 운용할 때 기업의 재무적 요소뿐 아니라 지배구조나 사회적 영향 등도 종합적으로 살피기로 했다.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은 11월 말에 열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 운용방안 확정 때 반영된다.

국민연금은 2018년 7월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 원칙)을 도입한 뒤로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와 관련해 대상, 절차,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나가고 있다.

국민연금은 배당성향이 너무 낮거나 임원보수한도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는 때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필요하다면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를 통해 경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횡령·배임·부당지원·경영진의 사익편취 등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권익을 침해한 기업들도 적극적 주주권 행사대상으로 꼽힌다.

국민연금이 주주총회에서 이사와 감사 선임을 반대했지만 기업이 선임을 강행하면 주주로서 견제할 수 있다.

기업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사회책임투자(ESG) 분야에서 평가 등급이 2등급 이상 떨어져 C등급 이하에 해당해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적극적 주주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경영참여 목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때는 정관변경, 이사 및 감사 선임 등에 주주제안 방식을 주로 선택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특히 보유지분율이 10%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제안을 할 때는 단기 매매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기업의 주식 매매를 정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