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회계개혁 조치와 관련해 기업과 회계법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코스닥협회에서 '회계개혁 간담회'를 열고 “기업은 외부감사법상 감사인선임위원회를 매년 열고 있는데 법 취지를 고려해 위원회 개최를 3년에 한번만 하도록 유권해석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부위원장 손병두 "회계개혁 조치에 기업의 부담완화도 고려"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현재 기업은 감사인선임위원회를 매년 열고 있다.

하지만 위원회를 구성할 때 외부위원이 소극적 태도로 임하고 있는 등 현실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어렵다는 실무적 부담이 나오고 있어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는 2017년 시행된 회계개혁과 관련한 의견을 공유하고 그동안 제기된 이슈와 관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금융위는 2017년 10월 내부회계 관리제도나 표준 감사시간제도, 주기적 감사인지정제 등의 내용을 담은 새 외부감사법을 공포했다. 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여 기업 회계 투명성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손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국내외에서 우리 회계개혁 조치를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하지만 시장에서는 제도가 급격하게 변화해 우려도 여전히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 나오는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회계개혁 정착지원단'을 통해 기업·회계법인이 요청한 사항을 검토한 뒤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이런 방안으로 감사인 지정시기도 11월보다 앞당기고 전·당기 감사인 사이에 의견이 같지 않으면 감사보고서에 기재하도록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로 했다. 

손 부위원장은 "주기적 감사인지정제와 관련해서는 감사인 통지가 11월에 이뤄지기 때문에 감사 준비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내년부터는 감사인 지정시기를 11월보다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는 상장사 감사인 등록을 일괄해 등록하는데 앞으로는 금융당국이 등록심사를 마치는대로 수시 등록하는 것으로 개선하겠다”며 “전·당기 감사인 사이에 의견이 불일치하면 당기 감사인이 반드시 그 사실과 이유를 감사보고서에 기재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관계기관의 협조도 당부했다. 

손 부위원장은 "회계현장에서는 전·당기 감사인 사이의 갈등 해소가 가장 뜨거운 숙제라고 들었다"며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관계 기관이 지혜를 모아 협의의 장을 마련하는 등 실효적 보완대책을 기말감사 기간 전까지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