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이 현대백화점면세점에게 두타면세점 매장을 넘겨주는 협약을 맺었다.

두산은 12일 현대백화점면세점과 서울시 동대문 두산타워에 있는 두타면세점을 놓고 매장 임대 및 직원 고용안정, 자산 양수도 등 상호 협력방안이 담긴 협약을 체결했다.
 
두산, 현대백화점면세점에게 '두타면세점' 넘겨주는 협약 맺어

▲ 두타면세점.


이에 따라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에 참여하게됐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이번 협약으로 두산에 618억6천500만 원을 지급하고 2020년 2월28일에 두타면세점을 넘겨받기로 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으로는 해마다 100억 원을 지불한다.

다만 앞으로 시내면세점 운영 특허신청 결과에 따라 취득 여부는 변동될 수 있다.

이번 협약으로 두산과 현대백화점면세점은 두타면세점 직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상호 협력하고 현재 두타면세점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과 유형자산도 양수도하기로 했다.

두 회사는 앞으로 신규 특허 심사일정에 맞춰 지속적으로 협약 이행에 대해서 협의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11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시내면세점을 포함해 모두 6개의 신규 면세점 특허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