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수입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미국 정부의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결정을 앞두고 한국산 자동차가 포함돼선 안 된다는 뜻을 미국 측에 충분히 전달했다.

유 본부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과 관련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의 성공적 타결과 두 국가 사이에 호혜적 교역투자에 미국도 긍정평가를 하고 있어 우리가 조치대상이 되어선 안된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충분히 전달해 왔다"고 말했다.
유명희 "미국에 한국차 관세부과 제외 요구 충분히 전달"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다만 그는 "최종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려 있는 만큼 결과는 예단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제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취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게 한 조항이다.

미국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해 2018년 2월 수입자동차와 차 부품이 미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90일째였던 5월18일까지 수입 자동차·부품에 25% 세율의 관세를 부과할지를 결정하기로 했지만 5월17일 백악관을 통해 내놓은 포고문에서 유럽연합(EU)·일본 등과 협상을 이유로 관세부과 결정 시한을 최장 6개월 뒤로 미뤄 11월13일까지 결정이 유예됐다.

유 본부장은 '최근 미국을 향한 자동차 수출이 늘어난 것이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국가 결정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두고 "최근 자동차 수출 상황은 연간 통계가 아니고 최근 시점일 뿐"이라며 "일시적 시장 상황의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 합의한 정신과 내용을 충분히 이행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들의 자유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관련해 협상 과정이 대부분 마무리된 것으로 평가했다.

유 본부장은 "협정문은 100% 된 것이고 양허 협상이 일부 남아 있는 상태여서 9부 능선은 넘었다고 할 수 있다"며 "양허 협상도 마무리된 나라들이 더 많다"고 말했다.

수출규제 원상회복이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조치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협의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유 본부장은 "19일 열리는 2차 양자협의 때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가 바라는 건 오직 원상회복(수출규제 철회)이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