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배출하는 996개 시설 가운데 63%가 소각시설인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으로 전국의 다이옥신 배출시설 996개 가운데 폐기물소각시설은 63%인 632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다이옥신 배출시설 중 63%는 소각시설, 신창현 “점검 강화해야”

▲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머지 364곳은 제철·제강, 시멘트 제조시설과 같은 비소각시설이었다.

다이옥신은 대표적 환경호르몬으로 자연계에 한 번 생성되면 잘 분해되지 않아 토양이나 강에 축적되기 쉽고 동식물의 체내에 유입되면 신경 손상을 초래하기도 한다.

환경부가 2016년부터 2018년 말까지 561개 다이옥신 배출시설을 지도·점검한 결과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25개였으며 모두 폐기물 소각시설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준치를 가장 많이 초과한 소각시설은 전남 보성의 보성군환경자원사업소 2호기였으며 2016년 11월 84.771ng-TEQ/S㎥(1㎥당 1나노그램)을 배출해 기준치 5ng-TEQ/S㎥의 16.9배를 초과배출했다. 다음으로 충북 영동의 에넥스 황간공장이 기준치 5ng-TEQ/S㎥보다 14.2배 초과한 71.217ng-TEQ/S㎥을 배출했다.

기준초과 시설 25개 사업장 중 전남이 6곳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 4곳, 경기와 전북 각각 3곳, 충북과 제주 각각 2곳 순이었다. 해당 소각시설들은 모두 개선명령 또는 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기소되고 일부 시설은 수사 중이다.

최근 10년 동안 2회 이상 초과배출 해 적발된 시설은 13개였다. 이중 가장 많이 적발된 경기도 광주의 경기환경에너지(구 에코그린)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 4회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 해당 시설의 주변에는 주택가가 밀집돼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창현 의원은 “환경부가 매년 조사하는 시설이 전체의 14%에 불과하다”며 “허용기준을 많이 초과하는 소각시설을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