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총수일가가 지주회사체제 밖에서 직접 지배하는 계열사가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총수일가의 사익에 악용될 잠재적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바라봤다.
 
총수가 지주사체제 밖에 둔 회사 많아, 공정위 "사익에 악용될 위험"

▲ 박기흥 공정거래위원회 지주회사과장이 11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2019년 9월 말 기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공정위가 11일 내놓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2019년 9월 말 기준)을 살펴보면 총수일가가 지주회사체제 밖에서 지배하는 계열사는 모두 170개로 조사됐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에 따르면 기업집단 전체가 지주회사체제로 바뀐 대기업집단을 일컫는 '전환집단'은 모두 23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개 늘었다.

전환집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년 동안 롯데·효성·에이치디씨(HDC) 3개 대기업 집단이 지주회사체제로 새로 전환했다. 반대로 메리츠금융·한진중공업·한솔은 전환집단에서 제외됐다.

전환집단 가운데 총수가 있는 집단은 21개로 나타났다.

전환집단의 지주회사에 관한 총수와 총수일가(총수 포함)의 평균 지분율은 각 27.4%, 49.7%로 집계됐다.

2018년 같은 기간 평균 지분율인 28.2%, 44.8%와 비교하면 총수 지분율은 떨어졌지만 총수일가 지분율은 오히려 다소 높아졌다.

전환집단은 전체 962개 계열사 가운데 760개를 지주회사체제 안에 보유했다.

반대로 총수일가가 지주회사체제 밖에서 지배하는 계열사는 모두 170개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지주회사체제 밖에서 지배하는 계열사 가운데 '사익편취 규제' 대상회사는 81개, 사익편취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가 28개로 조사돼 지주회사체제 밖에서 지배하는 계열사 가운데 64%인 109개(81+28개)가 총수일가의 사익을 위해 악용될 잠재적 위험에 놓여있다고 봤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 계열사 81개 가운데 9개는 지주회사체제 밖에서 지주회사 지분을 들고 있었다. 9개 계열사 가운데 6개에서 총수2세의 지분이 20% 이상으로 조사됐다.

전환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평균 15.83%로 지난해 같은 기간 내부거래 비중인 17.16%보다는 다소 줄었으나 일반집단(대기업 집단 59개 가운데 전환집단 제외) 평균인 9.87%와 비교하면 여전히 약 6%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환집단의 지주사체제 밖 계열사 가운데 절반 이상(64%)이 사익편취 규제대상이거나 사각지대에 있어 이들 회사를 이용한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및 경제력 집중 우려는 여전하다"며 "총수일가의 과도한 지배력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등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