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에버랜드 노조 와해 혐의와 관련해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손동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 부사장의 업무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강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의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에버랜드 노조 와해' 삼성전자 부사장 강경훈에게 징역 3년 구형

▲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강 부사장과 함께 기소된 이모 전 에버랜드 인사지원실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하는 등 전현직 직원 10여 명에게 징역 1~2년씩을 구형했다. 검찰은 가담 정도가 낮은 1명에게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삼성의 비노조 경영이 선진 노사문화처럼 인식됐지만 이 사건 수사로 헌법에 역행한 조직범죄였다고 밝혔다.

검찰은 “삼성 측이 노사전략상 계획한 각종 불법적 수단을 실제로 동원했다”며 “반헌법적이고 조직적 죄책이 가볍지 않다는 것을 경고하도록 엄중한 사법적 판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강 부사장 등은 2011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에서 노사업무를 총괄하면서 어용노조를 설립해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등 금속노조 삼성지회 에버랜드 노조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노조 와해를 위해 노장희 에버랜드 노조 부지회장을 미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위를 수집해 징계한 혐의도 받는다.

강 부사장은 최후진술에서 “업무 담당자로서 재판을 받고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다”며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많이 반성했고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달게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