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외환 파생상품 손실로 피해를 입은 '키코사태' 관련된 150여 개 기업에 폭넓게 적용할 수 있는 분쟁조정안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키코사태 피해기업 4곳과 국내 6개 은행의 분쟁조정안 수립 논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금감원, 키코사태 150개 기업 피해보상 고려한 분쟁조정안 논의

▲ 금융감독원 로고.


이른 시일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정식으로 구성된 뒤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한 은행의 배상비율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성하이스코와 남화통상, 원글로벌미디어와 재영솔루텍 4개 업체는 키코사태와 관련해 소송 등 절차를 진행했던 만큼 분쟁조정 대상에 가장 먼저 포함됐다.

4개 기업을 대상으로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린다면 키코사태로 피해를 본 나머지 150여 개 기업의 분쟁조정 신청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은 이런 사태를 대비해 은행과 4개 기업 사이의 분쟁조정 비율 및 조건 등을 결정한 뒤 이를 가이드라인 형태로 삼아 다른 피해기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기업과 은행들은 이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개별 협의를 통해 배상비율을 산정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다만 은행과 합의하지 못한 기업은 금감원에 별도로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금감원은 4개 기업 외에 나머지 150여 개 기업들에도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수립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라며 은행과 협의해 최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키코사태는 환율 변동에 따라 손실을 볼 수 있는 파생상품 계약을 은행과 맺은 중소기업들이 2008년 금융위기 영향으로 환율이 급격하게 변해 큰 손실을 본 사건이다.

대법원은 2013년 판결에서 은행들이 해당 계약의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은행의 피해 구제와 보상을 요구하는 기업들의 소송과 분쟁조정신청 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 분쟁조정 대상이 된 4개 기업의 피해액수는 모두 150억 원가량으로 알려졌다. 은행의 배상비율은 20~30%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금감원이 분쟁조정을 통해 피해보상 절차를 본격화한 만큼 나머지 150여 개 기업도 분쟁조정 절차에 돌입한다면 은행들이 부담해야 할 보상액수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