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고가주택 보유자의 전세자금보증을 제한한다.

주택금융공사는 11일부터 시세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전세자금보증을 제한한다고 8일 밝혔다. 시세 9억 원은 정부가 판단하는 고가주택의 기준이다. 
 
주택금융공사, 9억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에 전세자금 보증제한

▲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이는 앞서 1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시장 점검결과와 보완방안에 따른 조치다. 

전세자금보증 제한은 고가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공적보증 전세대출을 활용해 ‘갭투자’를 하는 일을 막으면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지도록 만드는 목적으로 시행된다. 

갭투자는 전세가격과 매매가격의 차이(갭)가 매우 적은 아파트를 사들인 뒤 전세가격을 올려 매매가격 상승을 유도하는 부동산 투자기법을 말한다. 

전세자금보증을 기존에 이용하던 사람은 11일 이후 취득한 주택 시세가 9억 원보다 높다면 한 차례에 한정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그 뒤에는 보유한 주택을 처분한 뒤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거나 전세자금 대출액을 모두 갚아야 한다. 

시세 9억 원을 초과한 주택 1채만 보유한 1주택자여도 직장 이전이나 자녀 교육, 질병 치료, 부모 봉양 등의 사유로 전세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면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인 사례에 한정해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