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이 해외 계열사 신용공여 금지규정을 위반해 과징금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6일 정례회의에서 NH투자증권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NH투자증권, 해외계열사 신용공여 금지규정 위반으로 과징금 받아

▲ NH투자증권 로고.


금융감독원은 NH투자증권이 2014년 인도네시아 법인 ‘NH코린도’가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던 때 140억 원 규모로 지급보증을 서준 사실을 적발했다.

10월16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이 사건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고 이날 금융위가 사안을 확정했다.

과징금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2014년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자기자본이 3조 원을 넘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지분 30% 이상을 보유한 해외 계열사에 신용공여를 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하지만 2016년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지급보증은 신용공여 금지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10월15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해외 계열사에 신용공열르 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