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가 한화와 한샘의 동반성장지수 등급을 강등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6일 열린 제58차 동반성장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을 어긴 한화와 한샘의 동반성장지수 등급을 강등하기로 의결했다.
 
동반성장위, 공정거래법 어긴 한화 한샘 동반성장지수 등급 강등

▲ 권기홍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한화와 한샘은 6월 말 발표된 ‘2018 동반성장지수’에서 각각 ‘우수’, ‘양호’ 등급을 받았는데 이번 결정으로 등급이 하향됐다.

한화는 기술자료 유용 등 하도급법을 위반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고발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동반성장지수가 우수에서 ‘보통’으로 두 단계 내려갔다. 

한화는 우수 이상 업체에 주어지는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법무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조달청 공공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PQ) 우대 등 인센티브가 모두 취소됐다.

한샘은 거래상 지위남용 등 공정거래법을 어겨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양호에서 ‘보통’으로 동반성장지수가 한 단계 조정됐다. [비즈니스포스트 홍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