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337-246번지 일대 위치도. <서울시>
서울시는 5일 열린 제13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신길1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가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변경안 가결로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337-246번지 일대에 있는 신길12구역의 사회복지시설에 학교와 유치원 등 교육시설을 중복해 세울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사회복지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시행자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토지에 서울시 교육청이 유치원 건립비용을 대 공립유치원을 건립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공립유치원이 부족한 영등포구에 공·사립유치원의 불균형을 일부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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