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 박창진 전 사무국장에게 7천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8부(박영재 부장판사)는 5일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보다 5천만 원 많은 7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고법 "대한항공은 땅콩회황 피해 박창진에게 7천만 원 배상해야"

▲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


재판부는 “대한항공이 단순히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너의 딸이자 회사의 부사장인 조현아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불법행위를 했다”며 “비슷한 사건이 재발하는 것을 억제할 필요성도 위자료 산정의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했다.

땅콩회항은 조 전 부사장이 2014년 12월5일 이륙을 준비하던 대한항공 기내에서 견과류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비행기를 되돌려 박 전 사무장을 내리게 한 사건을 말한다.

박 전 사무장은 이 사건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휴직했다가 2016년 5월 복직했지만 이 과정에서 일반승무원으로 보직이 변경됐다.

박 전 사무장은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며 2017년 11월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박 전 사무장은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