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재개발임대주택 1581세대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마포구와 용산구, 성동구를 포함한 18개 서울 자치구의 90개 단지에서 재개발 철거세입자에게 우선공급한 뒤 남은 빈집을 공급한다.
전용면적은 24~59㎡다. 임대보증금은 약 500만~4900만 원이며 월 임대료는 약 6만~34만 원이다.
입주를 신청하려면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3인 이하 가구 378만1270원, 4인 가구 431만5641원 등) 이하, 세대 총자산 2억8천만 원 이하, 세대 보유 자동차 가액 2499만 원 이하 등 자격을 갖춰야 한다.
서울주택공사는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신청자를 우선 선정한다고 설명했다.
입주 신청접수 일정은 가구당 월평균소득으로 구분하는 순위에 따라 다르다.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선순위에 해당하면 13∼19일,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초과 70% 이하인 후순위는 20일에 각각 입주를 신청할 수 있다.
당첨자 발표는 2020년 4월8일이며 임대차계약일은 2020년 4월27∼29일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