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이 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을 유도하는데 실효성이 낮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3일 정치권과 장애인단체 관계자의 말을 종합해보면 기업 입장에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보다 의무고용 부담금을 내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들어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 법률을 지키지 않는다.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실효성에 의구심, 국감에서 추가 대책 목소리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의무고용 부담금을 사용해 회피하고 있다고 바라봤다.

송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민간사업체 고용부담금’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 100대 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총액은 6491억 원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1144억 원, 2015년 1175억 원, 2016년 1197억 원, 2017년 1399억 원, 2018년 1576억 원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늘어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착시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이 2~3년마다 올랐다”며 “기업들이 어느 정도 고용을 해도 달성률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장애인 고용을 책임져야하는 고용노동부 조차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정규직 신규채용 비율이 2015년부터 5년 동안 법적 기준보다 낮았고 2018년에는 채용률을 지키지 못해 벌금 2억1500만 원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가 집계한 장애인 고용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 동안 장애인 노동자를 1명도 고용하지 않은 300인 이상 기업도 8곳에 이른다. 

이를 놓고 명단 공표 강화 등 기업에게 사회적 책임감을 지우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송옥주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기업에 관해 명단 공표가 이뤄지고 있지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올리는 수준”이라며 “기업이 과징금을 받으면 사업장 내에도 공개하고 있는 것처럼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기업에 관한 공표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단순히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보다 장애인 인식 개선에 더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늘리는 데 장애인에 관한 부정적 인식이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힌다.  

기업은 장애인 고용의 기피 이유로 적합한 사람을 찾기 어렵고 환경 개선이 힘들다는 등을 들고 있다.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환경 개선비용을 지원하고 직무분석을 통한 훈련도 진행하는 등 정책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관계자는 “2018년부터 직장내 인식 개선 교육이 의무화됐지만 온라인교육을 통해 대체하는 등 기업의 인식 개선에 관한 적극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장애인 고용 인식 개선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관계자는 “특히 중증장애인은 생산성에서 차이가 있다는 등의 기본의식이 있어 고용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하다”며 “직종에 맞게 배치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장애인을 채용하는 회사 입장에서 직군개발을 하는 등 인식 개선에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개발법 제28조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모든 공공기관과 기업은 정원 대비 3.1% 이상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며 이에 못 미치는 기업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계자는 “고용률이 낮다고 부담금을 높여서 패널티를 주는 방안은 논의하고 있지 않다”며 “다만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높이는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