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해외유입 콜레라 환자 발생, 보건당국 "예방수칙 준수해야"

▲ 감염병 예방수칙. <질병관리본부>

올해 들어 처음 해외에서 유입된 콜레라 환자가 발생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인도 델리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대한항공482편 탑승자 가운데 설사 증상을 보인 50대 여성의 채변을 검사한 결과 콜레라균이 검출됐다고 1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같은 항공기를 이용한 승객 가운데 심한 수양성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있으면 가까운 병원을 찾아 해외여행 여부를 의료진에게 설명하고 콜레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콜레라 진단을 받은 환자와 관련해서는 거주지 보건소에서 역학조사를 하고 있다. 콜레라 환자가 입국한 뒤 국내에서 머물면서 접촉한 사람들과 관련해서도 발병을 감시하고 있다.

국내에서 콜레라는 2001년 162명의 환자가 발생해 전국적으로 퍼진 뒤부터 환자가 크게 줄었다. 

지난해에는 인도에서 들어온 2명, 2017년에는 필리핀 4명, 인도 1명 등 모두 5명의 해외에서 유입된 환자가 발생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검역 감염병 오염지역을 여행한 뒤 입국했는데 설사, 복통 등 감염병 증상이 나타나면 검역관에게 필수적으로 신고해야 한다"며 "해외여행을 한 뒤 올바른 손 씻기, 안전한 식생활 등 해외여행자를 위한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