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 관리에서 문제점이 6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과 국토교통부는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임대주택 운영실태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토지주택공사 공공임대주택 관리에서 문제점 600건 지적받아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상징.


점검은 2019년 4월29일~5월31일 이뤄졌다.

점검결과 부적정 사례가 입주자 모집·선정 분야 23건, 임대 운영·관리 분야 577건(미회수금 9억6300만 원) 등 600건 적발됐다.

입주자 모집·선정 분야에서는 임대주택 중복계약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지 않는 사례가 나왔다. 입주자 모집 정정공고에 적정기간을 확보하지 않는 등 문제도 발견됐다.

임대 운영·관리 분야에서는 불법전대자(재임대 행위)의 고발조치를 하지 않고 임차권 양도승인의 업무처리도 부적정하게 했다.

장기 체납세대에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사망 등 입주자 변동사항도 부실하게 관리됐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과 국토교통부는 중복계약 해지, 불법전대자 고발, 1년 이상 장기체납 임대료 회수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기로 했다.

적발내용을 토지주택공사 해당 지역본부에 통보하고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은 과실 정도에 따라 조처하기로 했다.

토지주택공사는 후속조치 과정에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세대에는 주거복지 이외에 추가로 지원 가능한 복지혜택을 안내하고 여건에 맞는 저렴한 임대주택 입주도 지원하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및 임대가 내실있게 관리·운영되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한 입주자 모집과 선정을 위해 주택관리시스템에 불법전대·양도자 선별기능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부적격자의 지원을 차단한다.

건설임대 중복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계약체결 때 기존 임대주택 해약신청서를 내도록 하고 정정공고는 입주자 당락에 영향을 주는 만큼 5일 이상 시행하도록 규정도 만든다.

체납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수기로 관리되고 있는 전세임대 미반환 보증금의 회수조치 이력을 주택관리시스템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과 국토교통부는 토지주택공사의 제도개선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관리·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토지주택공사가 공공임대주택 112만 호를 공급·관리하고 있는 만큼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과 국토교통부는 운영상 미비점을 확인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이번 실태점검을 진행했다.

예비조사를 통해 공급물량이 많은 서울, 인천, 경기, 대전·충청남도 등 4개 지역본부를 대상으로 점검했다. 2017~2018년 최근 2년 동안 입주자 모집부터 임대 운영·관리까지 임대주택 운영실태 전반을 살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