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갈현1구역 재개발조합이 현대건설의 입찰을 무효로 하고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다시 받는다.

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 갈현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10월31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재입찰 공고’를 냈다.
 
갈현1구역 재개발 시공사 재선정 착수, '입찰무효' 현대건설 대응 주목

▲ 갈현1구역 재개발사업 조감도. <서울시 클린업시스템>


입찰을 희망하는 건설사는 1차 때와 마찬가지로 현장설명회에 참석하고 입찰보증금으로 1천억 원을 납부해야 한다.

입찰보증금은 현장설명회 전까지 5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995억 원은 입찰제안서 마감 전까지 595억 원은 현금, 400억 원은 이행보증보험 증권으로 납부한다.

현장설명회는 13일 서울 은평구 조합 사무실에서 열린다. 입찰제안서 마감일정은 2020년 1월9일로 잡혔다.

갈현1구역은 서울 은평구 갈현동 300번지 일대에 아파트 32개동, 4116가구, 근린생활시설 등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예상 공사비만 9천억 원이 넘어 2019년 도시정비 시장 대어로 꼽혔으나 시공사 선정을 입찰부터 다시 진행하는 만큼 올해 안에 시공사 선정을 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조합이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재입찰 공고를 낸 것은 1차 입찰이 롯데건설의 단독참여로 결론나면서 유찰된 데 따른 것이다.

10월11일 마감한 1차 입찰 당시 현대건설과 롯데건설이 참여해 2파전 구도가 형성됐으나 조합은 입찰제안서의 부당성을 문제 삼아 대의원회의를 거쳐 현대건설의 입찰 무효를 결정했다.

현대건설은 1차 입찰 때 자격을 박탈당한 만큼 재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재입찰 공고에는 ‘입찰신청 서류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돼 선정 또는 계약이 취소된 자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대건설이 조합의 입찰 무효 결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만큼 시공사 선정작업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나온다.

현대건설은 조합이 대의원회의를 통해 입찰 무효를 결정한 직후인 10월28일 법원에 갈현1구역 대의원회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입찰했으나 의외의 결과가 나와 당혹스러운 상황”이라며 “대의원회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만큼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한 법원의 심문기일은 12일로 잡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