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6일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10월29일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주거정책심의위 소집 등 공식절차를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 6일 열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결정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6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주거정책심의위에서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적용지역 등 결과는 같은 날인 6일 11시30분에 발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기초광역단체인 구, 시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동 단위로 지정하는 '핀셋 적용안'을 추진하고 있다.

주거정책심위의는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도 검토한다.

조정대상으로 묶인 지역 가운데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경기 고양시 남양주시, 세종시 등이 정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