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서 고교무상교육, P2P(개인사이 거래)금융 등의 법안과 결산안 등 168개 안건이 통과됐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비쟁점법안 164건을 처리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고교무상교육 P2P금융 법안 등 168개 안건 통과

▲ 3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168개 안건이 통과됐다. <연합뉴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통과로 2020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에, 2021년부터는 고등학교 모든 학년에 무상교육이 적용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이 법안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증액교부금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진상규명 조사위원 자격에 20년 이상 군 복무자를 추가하는 법안이다. 기존에는 법조계 경력자, 법의학 전공자, 학자 등으로 자격이 제한됐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도 통과됐다. 앞으로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발견했을 때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자 범위에 체육단체의 장과 종사자가 포함된다.

P2P금융을 법제화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가상현실(VR)이나 증강현실(AR)등 기술과 관련한 저작권 규제를 완화하는 저작권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2018 회계연도 결산안 가운데 고용보험기금 파생상품 투자, 방위사업청의 소송 배상금 등 예산 용 및 전용, 국방부 공공요금 등과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요구안 4개 안건도 통과됐다.

국군장병과 의무경찰 등을 격려하기 위해 국회의원 수당에서 위문금을 갹출하는 안건도 가결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