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장시간·심야조사가 제한되고 별건수사가 금지된다.

법무부는 31일 ‘인권보호 수사규칙’을 공포했다. 새 수사규칙은 12월1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 인권보호 수사규칙 공포, 심야조사 제한하고 별건수사 금지

▲ 법무부 로고.


1회 조사는 12시간을 넘기면 안 되고 식사와 휴식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은 8시간을 넘길 수 없도록 했다. 한 차례 조사가 끝나면 8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조사하지 못하도록 했다.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심야조사도 제한된다. 다만 이 시간 조서열람은 가능하다. 

사건 관계인이 구체적 사유를 들어 요청하거나 공소시효, 체포시한 등 문제로 신속한 조사가 필요할 때 인권보호관 허가를 받아 심야조사를 할 수 있다.

피의자를 압박하기 위해 관련성이 적은 사건을 수사하는 '별건수사'와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범죄 혐의를 찾기 위해 수사기간을 부당하게 지연하는 수사도 금지했다.

피의자와 피해자, 참고인을 막론하고 출석을 요구할 때는 필요성과 전화 및 이메일 조사로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을 고려해 출석조사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출석요구 사실은 서면으로 기록하고 조사할 때 모멸감을 주거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을 금지했다.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중요 사건을 수사·처분할 때는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및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규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이 규칙을 어겨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적법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면 인권감독관이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앞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14일 사퇴하기 직전에 훈령인 ‘인권보호 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 수사규칙’으로 상향해 10월 안으로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15일부터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중요사건 수사에서 고등검사장 보고 등의 조항이 쟁점으로 떠올라 25일 수정안을 다시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기존 수사방식을 개선하고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비판과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