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여야 의원들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충돌사건’과 관련해 국회방송을 다시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30일 오전 9시45분경 국회방송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 ‘국회 신속처리안건 충돌’ 조사 위해 국회방송 2차 압수수색

▲ 검찰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정관에 있는 국회방송 사무실에서 추가 자료 확보를 위한 2차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체적 압수수색 목적과 범위 등을 밝히지 않았지만 4월 신속처리안건 충돌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자료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8일 국회방송의 1차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4월 여야 국회의원들은 선거법 개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서로 몸싸움 등을 벌였다.

이후 국회의원 110명이 국회선진화법 위반, 특수감금, 폭행 등 혐의로 고발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