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버닝썬 의혹’ 수사 개입과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윤모 총경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윤 총경을 구속기소했다.
 
검찰, 버닝썬사건 수사 개입 의혹 받는 윤모 총경 구속기소

▲ 경찰청 전경. <연합뉴스>


윤 총경은 클럽 버닝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가수 승리씨 등과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윤 총경은 승리씨 등이 함께 있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다.

윤 총경은 승리씨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서울 강남에서 운영하던 '몽키뮤지엄'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신고를 받자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내용을 확인한 뒤 유 전 대표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6월 경찰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은 뒤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윤 총경의 금품수수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다.

검찰은 윤 총경이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모 전 대표에게 수천만 원대의 주식을 받은 혐의를 파악했다. 정 전 대표는 승리 측에 윤 총경을 소개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총경이 받은 주식이 2016년 정 전 대표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였던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윤 총경은 정 전 대표에게 받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큐브스 주식을 거래한 혐의와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정 전 대표에게 텔레그램 등 휴대전화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