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9년 동안 약 2천억 원을 투입해 치매 조기진단·예방·치료 기술을 개발하고 치매환자 돌봄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도 제2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열어 치매 극복 연구개발사업 추진상황을 심의하고 치매 국가책임제 내실화방안을 29일 내놨다.
 
보건복지부, 치매 극복 연구에 1987억 투입하고 '돌봄기능' 강화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부터 2028년까지 치매극복 연구개발사업에 1987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치매 극복 연구는 원인 규명 및 발병기전 연구, 예측 및 진단기술 개발, 예방 및 치료기술 개발 등 3개 세부사업과 14개 중점기술 분야에서 진행된다.

정부는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혈액과 체액, 생체신호, 감각기능을 기반으로 한 진단기술을 개발하기로 했다. 

치매를 진단할 수 있는 영상진단용 방사성의약품을 개발하고 치매 영상진단기술과 한국형선별검사 도구, 뇌척수액 검사기술을 발전시킨다는 계획도 세웠다.

보건복지부는 "치매극복 연구개발사업이 완료되면 무증상 단계에서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치료를 통해 치매 발병을 지연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치매관리체계에서 돌봄기능을 강화한다.

전국 시군구 치매안심센터에 설치된 치매쉼터는 초기 치매환자를 돌보는 공간으로 인지재활 프로그램과 상담,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치매쉼터 이용 제안이 없어지고 이용시간이 길어진다. 

현재는 치매 검사 후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받기 전까지만 하루 3시간씩 최대 6개월 동안만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인지재활서비스 확대를 위해 2020년부터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자도 치매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시간도 하루 최대 7시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인지지원등급은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치매환자에게 부여하는 장기요양등급으로 9월 말까지 1만4천 여명이 판정을 받았다.

정부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을 위해 단기 보호서비스도 확대한다.

단기 보호는 일정 기간 숙식과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장기 요양서비스로 단기 보호기관에서만 제공할 수 있는데 전국적으로 160개에 불과하다.

장기요양 등급(1∼5등급)을 받고 단기보호 등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치매환자는 주야간 보호기관에서도 매월 9일 동안 단기 보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치매안심센터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보건복지시스템에 연계해 인지기능이 떨어진 노인을 조기에 발굴하고 치매안심센터에 지역사회 통합돌봄 창구를 설치해 환자가 살던 집에서 의료·건강관리·요양·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치매환자를 위한 공간을 갖춘 요양원 등 '치매전담형 공립시설' 설치기준도 완화된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설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부터 건축 지원단가를 1㎡당 15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높이고 재정이 부족한 지역은 폐업·폐교 건물 매입, 다른 기관 토지·건물 기부채납 등을 통해 지원한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치매에 따른 국민의 어려움을 덜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춰 치매 국가책임제를 내실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