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변호인들의 검찰조사 참여를 확대해 변론권을 보장한다. 7번째 자체 개혁안이다.

대검찰청은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보도자료를 내고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검찰, 변호인 조사참여 확대 담은 7번째 자체 개혁안 내놔

▲ 윤석열 검찰총장.


검찰은 먼저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사 참여권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피혐의자, 피내사자, 피해자, 참고인 등 모든 사건관계인의 변호사들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피의자의 변호인만 조사에 참여할 수 있었다.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사 참여 제한도 최소화된다.

그동안 검찰은 증거 인멸, 공범 도주가 우려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조사 시작단계부터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해왔다.

검찰은 이런 사전 제한을 폐지해 변호인이 위축되지 않고 참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변호인의 변론 내역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올려 검사, 수사관 등 사건담당자들과 공유하는 방안도 내놨다. ‘몰래 변론’ 여지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몰래 변론은 검찰 고위직 출신 등 전관예우를 받는 변호사들이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채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검찰과 접촉해 사건을 무마하는 행위를 말한다.

검찰 관계자는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개혁안들을 시행하겠다”며 “앞으로도 기존 수사관행과 규정 등을 점검해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자체 개혁안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7번째다.

검찰은 1일부터 △특수부 축소 및 외부기관 파견검사 복귀 △공개소환 전면폐지 △심야조사 폐지 △전문공보관 도입 △대검 인권위원회 설치 △비위 검사 사표수리 제한 등 개혁안들을 연달아 내놨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