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선해양이 카자흐스탄에서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승인받았다.

한국조선해양은 최근 카자흐스탄 경쟁당국으로부터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의 승인을 통보받았다고 29일 밝혔다. 
 
한국조선해양, 카자흐스탄에서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첫 승인받아

▲ 권오갑 한국조선해양 대표이사 부회장.


각 나라의 경쟁당국은 매출, 자산, 시장 점유율 등을 기준으로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회사들의 기업결합과 관련해 신고의무를 부여한다.

카자흐스탄 경쟁당국이 시장 점유율에 따른 경쟁제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승인을 결정했다고 한국조선해양은 전했다.

한국조선해양은 카자흐스탄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없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이 2014년 3조 원 규모의 육상 원유생산설비를 수주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카자흐스탄에도 기업결합심사 신청서를 냈다.

한국조선해양은 앞서 7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처음 기업결합심사 신청서를 낸 뒤 같은 달 중국, 8월 카자흐스탄, 9월 싱가포르에 각각 신청서를 제출했다.

일본과는 9월부터 사전협의를, 유럽연합과는 4월부터 사전심사를 각각 진행하고 있다.

한국조선해양은 각 나라들의 기업결합심사가 끝나면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우조선해양 주식 5973만8211주를 넘겨받는 인수합병의 실무절차를 시작한다.

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각 나라 경쟁당국의 일정에 맞춰 기업결합심사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며 “심사절차를 차질없이 끝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