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주식이 12월에 시가총액 비중 상한제도의 적용을 받아 천억 원대 주식 매도물량이 쏟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김동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29일 삼성전자 주식에 코스피200 시가총액비중 상한제도(CAP)가 적용되면 삼성전자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바라봤다.
 
"삼성전자 시가총액 비중 상한제 적용되면 천억원 대 매물 나올 수도"

▲ 삼성전자 로고.


김 연구원은 “삼성전자 주식이 12월 만기에 시가총액 비중 상한제도 적용을 받을 경우 코스피200 내 종목별 비중 조절이 불가피하다”며 “상한 비중을 1% 초과하면 12월 만기일 장 마감 후 동시호가에 약 1500억 원 규모의 매도물량이 출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거래소는 특정지수 안에서 특정종목의 편입비중 상한을 30%로 제한하는 시가총액 비중 상한제도를 2019년 6월부터 도입했다.

지수 내 특정종목의 편입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질 때 위험 분산효과가 떨어지고 수급 쏠림현상이 나타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매년 5월과 11월 마지막 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3개월간 평균 편입비중이 30%를 초과한 종목은 각각 6월과 12월 만기일 다음 영업일에 비중이 30%로 조절된다. 이때 지수 종가를 보전하기 위해 나머지 편입종목의 비중이 시가총액 비중에 따라 증가된다.

삼성전자 주식은 2019년 6월 코스피50 내에서 시가총액 비중 상한제도를 적용받았다. 6월 만기일인 6월13일 시준으로 33%였던 삼성전자의 코스피50 내 비중은 30%로 3%포인트 낮아졌다.

김 연구원은 “삼성전자 주식의 시가총액 비중 상한제도 적용은 지수추종(패시브) 자금의 재분배를 유발한다”며 “남양유업, 대교, 동서, 세방전지 등 편입비중 대비 거래대금이 낮은 종목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