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이 변종 대마를 투약하고 밀반입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부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2만7천 원을 선고했다.
 
CJ 후계자 이선호, ‘대마 밀반입’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받아

▲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 <연합뉴스>


재판부는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과 중독성이 심해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법정형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인 중한 범죄”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들여온 대마는 모두 압수돼 사용하거나 유통되지 않은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7일 결심공판에서 이 부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 부장은 9월1일 미국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대마젤리, 초콜릿 등 변종 대마를 숨겨 들여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올해 4월 초부터 8월30일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 등 지역에서 여러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이 부장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이다. 미국 컬럼비아대 금융경제학과를 졸업하고 2013년 CJ제일제당에 입사했다. CJ제일제당 바이오사업팀 부장으로 근무하다 올해 5월 식품전략기획1담당으로 자리를 옮겼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