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이 1조6천억 원대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아래 증권선물위원회는 8월 정례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삼성물산의 분·반기 보고서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을 수정해 의결했다.
 
삼성물산, 1조6천억대 회계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 제재 받아

▲ 삼성물산 본사.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2017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작성한 분기보고서와 반기보고서에 1조6천억 원 규모의 순이익을 과대계상했다.

삼성물산은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하면 손실을 인식해야 하는 ‘매도가능 금융자산’인 삼성SDS의 주식을 당시 지속하는 주가 하락에도 손실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는 수천억 원대 순손실이 순이익으로 바뀌는 결과로 이어졌다.

삼성물산은 애초 2017년 1분기에 연결기준으로 순이익 1855억 원을 냈다고 공시했으나 최근 정정신고한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순손실 1조251억 원을 냈다.

금감원은 삼성물산의 회계처리 위반동기를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과실’로 규정했으나 회계처리 위반금액이 1조 단위로 큰 점 등을 고려해 증권발행제한 6개월, 당시 재무담당 임원이던 현재 대표이사 해임 권고, 재무제표 수정 등의 제재를 증권선물위에 건의했다.

하지만 증권선물위는 회계처리 기준 위반이 자기자본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제재 수준을 1단계 낮췄다. 이에 따라 증권발행제한은 6개월에서 4개월로 줄었고 대표이사 해임 권고 제재는 빠졌다.

삼성물산은 23일 해명자료를 내고 “삼성SDS의 주가하락에 따른 평가손실과 관련해 30년 이상 장기 보유한 주식이라는 점과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의 의견, 삼성SDS의 기업가치 등을 감안해 회계기준상 손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고 재무제표상 ‘자본 감소’로 반영했다”고 말했다.

삼성물산은 “매도가능 금융자산의 주가 하락분을 자본의 감소로 처리하는 새로운 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2017년 전체 사업보고서부터 현재까지 재무제표에는 변동사항이 없다”며 “앞으로 더욱 엄격하고 투명하게 회계기준을 해석하고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