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한국투자부동산과 신영알이티에 부동산신탁업 승인을 내줬다.

금융위는 23일 제18차 정례회의를 열고 신영알이티와 한국투자부동산 등 2곳을 놓고 부동산신탁업 본인가를 승인했다.
 
금융위, 한국투자부동산과 신영알이티 부동산신탁업 승인

▲ 금융위원회는 23일 제18차 정례회의를 열고 신영알이티와 한국투자부동산 등 두 곳의 회사를 놓고 부동산신탁업 본인가를 승인했다.


신영알이티와 한국투자부동산은 각각 신영증권과 한국투자금융지주를 최대주주로 두고 있으며 인가 이후 신영부동산신탁과 한국투자부동산신탁으로 이름을 바꾼다.

이번 인가는 금융위가 2018년 10월 추진한 ‘부동산신탁업 신규인가 추진’에 따른 것으로 7월 말 본인가를 받은 대신자산신탁에 이어 나머지 두 곳이 이번에 본인가를 받았다.

대신자산신탁을 비롯한 3곳의 신규 부동산신탁회사는 당분간 차입형 토지신탁에 진출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번 인가를 받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차입형 토지신탁업무는 앞으로 인가 후 2년 후부터 한다는 조건으로 이번 인가를 내준 것”이라며 “2년 동안 금융 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회사는 일정기간 추가로 해당 업무 진출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