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가 미국 메모리반도체 기술업체의 특허를 일부 침해했다는 미국 규제당국의 판단이 나왔다. 

SK하이닉스는 이에 앞서 중국과 독일 등에서 진행된 특허소송에서 모두 승소한 바 있다.
 
미국 무역위, "SK하이닉스가 메모리 특허 일부 침해" 예비판정

▲ 넷리스트 로고.


이번 규제당국의 판단이 미국 소송의 최종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하이브리드 메모리업체 넷리스트는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최고행정법 조사에서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모듈 제품이 넷리스트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예비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무역위원회는 넷리스트가 제기한 특허소송에서 SK하이닉스의 LRDIMM 메모리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일부 메모리 모듈과 그 부품의 제조, 판매 과정에서 관세법 제337조를 위반한 점을 발견했다고 판정했다.

LRDIMM은 RDIMM에 고속 기억장치 버퍼를 추가한 메모리 모듈로 RDIMM보다 속도가 빠르고 대용량을 지원한다.

무역위원회는 서버와 워크스테이션용 D램 모듈인 RDIMM과 관련해서는 위반사항이 없다고 판단했다.

미국 관세법 제337조는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침해 관련 불공정 무역관행을 다루는 제재 규정이다. 법원은 이 조항을 위반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불공정행위를 정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넷리스트는 2016년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과 무역위원회에 SK하이닉스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냈다. 2017년에는 중국 베이징과 독일 뮌헨 지방법원에도 소송을 냈다.

SK하이닉스는 중국과 독일에서 진행된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2018년 1월 미국 무역위원회도 SK하이닉스가 넷리스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결정을 내렸으나 넷리스트가 항소를 제기했다.

소송의 최종 결론은 2020년 1월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