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주가가 상승해 코스피 시가총액 비중이 30%를 넘어섬에 따라 시가총액 비중 상한제도가 적용될 가능성이 대두됐다.

한지영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23일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비중 상한제도 적용 가능성과 관련해 “시행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는 있으나 과도한 우려는 지닐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 주식의 시가총액 비중 상한제 적용 우려는 과도"

▲ 김기남 삼성전자 DS부문 대표이사 부회장.


최근 반도체업황 개선 기대감이 퍼지며 삼성전자 주가가 강세를 보여 코스피200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

거래소에 따르면 16일 종가기준으로 삼성전자의 코스피200 지수 내 시가총액 비중은 30.12%로 사상 첫 30대에 진입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에 코스피200 내 시가총액 비중 상한제도가 적용될 가능성이 대두됐다. 

시가총액 비중 상한제도(CAP)는 거래소에서 지수 내 특정 종목의 비중을 30%로 제한하는 제도다. 특정 종목 비중이 과도할 때 위험 분산효과가 줄어들고 수급 쏠림현상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6월부터 도입돼 적용되고 있다.

시가총액 비중 상한제도가 적용되면 5월 및 11월 마지막 거래일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평균 편입비중이 30%를 초과했을 때 30%로 비중을 하향 조정하게 된다. 적용일자는 6월과 12월 선물만기일 다음 거래일이며 대상지수는 코스피200, 코스피100, 코스피150, KRX300 등이다.

이에 따라 향후 12월 비중 조정에서 상장지수펀드(ETF), 인덱스펀드 등에서 강제청산 성격의 삼성전자 주식의 매도물량이 나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한 연구원은 “현 시점부터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11월 마지막 거래일까지 과거 3개월 동안 평균 편입비중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과도한 우려는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올해 말 삼성전자 주식의 매도 물량이 출회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봤다.

한 연구원은 “거래소가 코스피200에 규제를 적용하면 운용사는 불가피하게 규제비율에 맞춰 삼성전자의 편입비중을 조절할 수밖에 없다”며 “삼성전자 비중을 줄이지 않고 다른 편입종목 비중을 조절하는 방법도 있으나 운용 및 기술적 문제로 실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