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업체에서 용도를 바꿔 판매한 일본산 ‘종이냄비’를 회수했다.

식약처는 일반용으로 수입해 식품 조리용으로 판매한 일본산 종이냄비를 적발해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조치 한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 일반용을 식품조리용으로 판매한 일본산 '종이 냄비' 회수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조치한 종이냄비.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수입식품판매사 ‘쿠쿠파’로 일본산 기구·용기(종이제)를 일반용으로 수입해 식품 조리용 냄비로 판매했다. 

회수대상은 쿠쿠파에서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 판매한 'PAPER SHEETS' 제품(14박스)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관청에 제품의 회수 및 위반업체에 관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했다”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면 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