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구속 여부가 23일 판가름 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23일 오전 10시30분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법원, 조국 부인 정경심 영장실질심사 23일 진행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는 신종열, 명재권, 임민성, 송경호 부장판사 4명이다. 컴퓨터를 이용한 무작위 배당으로 영장전담 판사가 결정된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21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투자,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정 교수에게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자본시장법위반, 업무상 횡령 등 11개 범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교수가 뇌종양과 뇌경색 증상을 호소했으나 검찰은 정 교수의 건강이 구속심사와 이후 절차를 견딜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검증했다”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에서 정 교수 건강의 검증절차와 결과를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송 부장판사는 심사 때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와 함께 법정에 출석한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살펴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최대 20일의 구속기간을 거쳐 정 교수를 기소하게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