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망사용료 부담을 둘러싼 국내 콘텐츠기업과 글로벌 콘텐츠기업 사이 역차별 문제를 놓고 도로 관련 법제를 인터넷망서비스 분야에 적용해볼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유 의원은 21일 정무위원회 비금융부문 국정감사에서 “이용량이 많은 도로의 이용자가 혼잡통행료를 부담하듯 인터넷망의 대용량이용자에 관한 요금을 차별화하거나 트래픽 전송속도를 차별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고 인터넷종량제의 도입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동수 “공정한 망사용료 분담 위해 도로 관련법 참고해야”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는 “도심 내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처럼 다량의 트래픽을 유발해 수익을 내는 콘텐츠기업에게 망사용료를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인터넷망이 국민의 모든 생활 분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기반시설이라는 점에서 도로와 유사하기 때문에 망사용료 분담에 관한 질서를 세우기 위해 도로 관련 법제에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고 짚었다.

공정한 망사용료 분담 질서를 세우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협력도 강조했다.

유 의원은 “공정위와 방통위가 부처 사이 경계를 허물고 망사용료 분담 질서를 공정하게 형성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럭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