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21일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법 위반,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조국 부인 정경심 구속영장 청구, 모두 11개 혐의 적용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가 21일 업무방해를 비롯한 10개 혐의를 적용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정 교수는 본인과 두 자녀가 전체 10억5천만 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설립과 투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투자를 받은 가로등 점멸기 제조사 WFM의 경영에 관여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와 함께 WFM의 자금 횡령에 관여한 혐의도 살펴보고 있다.

정 교수는 웅동학원 이사로 일하면서 당시 일어났던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자신과 자녀들의 수사와 관련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동양대 영재센터장으로 일하면서 연구보조원을 허위로 올려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의혹도 검찰의 수사대상에 올랐다.

앞서 정 교수는 딸의 대학원 입시를 돕기 위해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3일부터 정 교수를 여섯 차례 불러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 청구를 최종 결정했다. 정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23일경 열릴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