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가맹사업법과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로 홈플러스, HDC현대산업개발, 예울에프씨, 뮤엠교육 등 4개 기업을 놓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9월 홈플러스, HDC현대산업개발, 예울에프씨, 뮤엠교육 등 4개 기업에 관한 의무고발 요청을 받아 10월17일 ‘제10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기업들을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중기부, 공정위에 홈플러스와 HDC현대산업개발 고발 요청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의무고발 요청제도는 공정거래법령 위반과 관련해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기로 한 사건을 두고 중기부 등이 고발을 요구하면 공정위가 검찰총장에게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에 중기부가 고발요청하는 4개 기업은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불공정 거래행위로 관련 가맹사업자와 중소기업에 상당한 피해를 줬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2014년 제도 시행 이후 이번 건까지 25건을 고발 요청했다”며 “의무고발 요청 심의위원회를 상시 개최해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기업을 적극적으로 고발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