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금융지주가 카카오뱅크 지분 29%를 손자회사인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에게 넘긴다.

17일 한국투자금융지주에 따르면 카카오의 콜옵션 행사에 따른 카카오뱅크 지분 조정이 완료되면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카카오뱅크 지분 ‘5%-1’주를,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이 지분 29%를 보유하는 내용을 담은 한도초과 보유 승인신청서를 11일 금융위원회에 접수했다.
 
한국투자금융지주, 카카오뱅크 지분을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에 넘겨

▲ 한국투자금융지주 로고.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은 한국투자증권의 자회사로 한국투자금융지주에게는 손자회사다.

7월 카카오의 콜옵션 행사로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카카오뱅크 지분이 기존 50%에서 '34%-1주'로 변경됨에 따라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5% 이내로만 보유할 수 있게 됐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가 아닌 회사의 주식을 50% 이상 또는 5% 이내로 보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투자금융지주는 5%를 제외한 나머지 29%를 한국투자증권을 제외한 자회사 및 손자회사에게 넘길 방안을 검토해왔다.

한국투자증권이 2017년 3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아 5년 동안 한도초과 주주에 오를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투자증권은 2022년 3월까지 카카오뱅크 지분을 10% 미만으로만 보유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