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동양대 학교법인 현암학원의 이사 자리에서 물러났다.

17일 동양대에 따르면 현암학원은 2일 이사회를 열어 최 총장의 이사 사임안건을 의결했다. 
 
최성해 동양대 학교법인 이사 사임, 총장 자리는 유지

▲ 최성해 동양대 총장.


다만 최 총장은 동양대 총장 자리는 유지한다. 

동양대 관계자는 “최 총장이 8월30일 일신상의 사유를 들어 이사회에 이사 사임서를 냈다”며 “이사 8명 전원이 최 총장의 이사 사임에 동의해 안건을 승인했다”고 말했다. 

현암학원 이사회는 최 총장의 이사 사임과 더불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휴직안건도 의결했다. 휴직기간은 2019년 9월9일부터 2020년 8월31일까지다.

정 교수는 딸에게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임의로 만들어 준 혐의(사문서 위조)로 불구속기소됐다.

최 총장은 정 교수에게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발급한 적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