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개인 신용정보 등 금융정보를 활용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데이터 분류기준을 표준화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금융위는 1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회사와 핀테크업체 관계자를 초청해 데이터산업 활성화 간담회를 열었다.
 
금융위, 개인 금융정보 활용한 사업 활성화 위한 제도적 기반 논의

▲ 금융위원회 로고.


이날 간담회는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 신용정보 등 금융정보의 종류와 규격 등을 표준화해 데이터 유통과 분석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은행과 보험사, 카드회사, 투자회사 등 금융회사가 보유한 정보를 기업들이 빅데이터 형식으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금융정보 규격이 일원화하면 소비자는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개인별 맞춤형 자산관리와 신용관리서비스의 정확도도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회사는 소비자가 선호하는 맞춤형 금융상품을 제공할 수 있게 돼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신사업도 더 쉽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금융정보 전송이력과 활용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보안성을 강화해 안전한 데이터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주요 목표로 두고 있다.

금융위와 관련기관 및 업계는 이런 내용을 충분히 논의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