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에서 산정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이의를 신청한 건수가 최근 5년 동안 50배 이상 늘어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한국감정원에게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이의를 신청한 건수는 2019년 현재까지 1만6257건으로 집계돼 2015년 전체 316건보다 50배 이상 증가했다. 
 
감정원 공시가격 이의신청 5년간 50배 급증, 황희 "전문성 갖춰야"

▲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체 조정금액은 2019년 51억9190만 원(상향 6억2890만 원, 하향 45억6300만 원)으로 집계돼 2015년 6억1600만 원(상향 1억400만 원, 하향 5억1200만 원)보다 8배가량 늘어났다. 

황 의원은 공시가격 이의신청이 최근 급격하게 늘어난 점을 놓고 공시가격 조사와 산정체계를 둘러싼 여러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바라봤다.

특히 한국감정원 직원들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조사·산정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업무 부담을 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감정원 직원 550명은 2018년 8월27일부터 2019년 1월11일까지 4개월여 동안 공동주택 1339만 호를 조사했다. 조사자 1명당 하루 평균 176호, 주말과 휴일을 빼면 261호를 살펴봐야 하는 수준이다. 

황 의원은 공동주택의 개별 특성(편의시설, 교육시설, 환경조건, 주차여건)을 평가하는 조사자들의 전문성과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조사에 참여한 직원 가운데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보유한 직원은 173명(31.6%)에 머물렀다.

자격증이 없는 직원들은 감정원의 순회교육이나 온라인교육을 받은 뒤 조사·산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황 의원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민에게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어 매우 중요하다”며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이의신청이 급증했다는 사실은 국민이 한국감정원의 조사·산정 결과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여러 세금의 과세표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황 의원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결정하려면 한국감정원이 더욱 전문적이면서 투명한 조사·산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