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동부제철이 공정거래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100% 자회사인 동부인천스틸과 동부당진항만운영을 흡수합병한다.

KG동부제철은 14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KG동부제철의 동부인천스틸·동부당진항만운영의 소규모 합병 심의 결과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규정에 위반되지 않았음을 통보받았다고 16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KG동부제철, 동부인천스틸과 동부당진항만운영 흡수합병 진행

▲ 이세철 KG동부제철 대표이사 사장.


이에 KG동부제철과 동부인천스틸, 동부당진항만운영은 25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합병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KG동부제철은 9월26일 동부인천스틸과 동부당진항만운영의 흡수합병 공시에서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고 주주 이익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동부인천스틸과 동부당진항만운영은 2018년 외부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 ‘한정의견’ 판정을 받았다.

안진회계법인은 동부인천스틸의 한정의견 판정 배경을 놓고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 유형자산의 기초 잔액 등에 대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다”며 “재무제표 수정 여부를 결정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동부당진항만운영도 비슷한 이유로 감사보고서 한정의견 판정을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