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전국 교육감들이 임금 교섭에 잠정 합의하면서 총파업에 따른 ‘2차 급식대란’ 가능성도 잦아들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5일 서울 청와대 근처 농성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협상해 기본급 1.8%와 근속수당 2500원을 올리는 인상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교육감과 임금교섭 합의해 총파업 철회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5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임금 교섭 합의가 이뤄진 직후 서울 청와대 근처의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농성장을 찾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영양사와 사서 등의 1유형 기본급은 2019년 기준 186만7150원, 교무실무사와 조리종사원 등의 2유형 기본급은 167만2270원으로 인상된다. 교통보조비는 10만 원으로 올려 기본급에 넣는다.

2020년 기본급도 1유형은 202만3천 원, 2유형은 182만3천 원으로 사전에 합의했다. 

현재 3만2500원인 근속수당도 이번 합의에 따라 2019년 1500원, 2020년 1천 원을 추가로 올리면서 전체 3만5천 원으로 인상된다.

이번 합의에 따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이번 합의로 17~18일로 예고했던 총파업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전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14만2천명 가운데 9만5천 명(66%)이 참여하고 있는 노조다. 3월부터 시도교육감회의와 교섭을 진행하던 도중 7월에 협상이 결렬되자 총파업에 나서면서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급식 대란’이 일어났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조만간 집단교섭의 대표를 맡은 광주교육청의 주관 아래 협약 체결식을 열기로 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17곳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2019년 교육공무직의 임금 교섭에 합의한 일을 환영한다”며 “범정부 공무직에 관련된 협의체를 통해 시도교육청과 노조 등과 함께 교육공무원 자리에 걸맞은 합리적 임금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