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LG전자 의류건조기와 관련한 집단분쟁 조정절차를 시작한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LG전자 트롬 듀얼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를 구매 및 사용한 소비자들이 자동세척기능 불량 등을 이유로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한 사건과 관련해 집단분쟁 조정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소비자원, LG전자 의류건조기 놓고 집단분쟁 조정절차 개시 결정

▲  LG전자 듀얼 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


분쟁조정위는 "개시공고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속하게 조정 결정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기간 내 분쟁조정을 마칠 수 없는 때에는 2회에 한하여 각각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분쟁조정위는 이해당사자와 소비자 단체의 의견을 듣고 사실 조사를 거쳐 배상금액 등을 결정한다.

사업자가 이를 받아들이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지만 사업자가 수락하지 않으면 강제력은 없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분쟁조정위는 LG전자가 조정 결정을 수락할 경우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보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한다. 또 조정 결정의 효력이 집단분쟁 조정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같은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할 계획을 세웠다.

LG전자 의류건조기 소비자 247명은 7월 건조기의 콘덴서 자동세척이 원활하지 않고 내부바닥에 물이 고여 악취 및 곰팡이를 유발한다는 내용으로 구입대금 환불을 요구하며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했다.[비즈니스포스트 석현혜 기자]